Q. 남편과 사별 후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보니 우울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는게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일상생활에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ㆍ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ㆍ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ㆍ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8쪽 참조).
구분 |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안전·안부확인, 이동활동 지원 등)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