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계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이번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은 배출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
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ㆍ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 배출권 보유자 중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2항).
◇ 배출권 이월 승인 및 등록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10일 전까지 배출권의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 배출권 소멸
☞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