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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Q5.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08.30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31¤tPage=1&&keyField=&keyWord=&yr=2024&mn=08

Q. 업계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이번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은 배출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배출권 이월 신청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8조제1).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조제1).

 

  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ㆍ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배출권 보유자 중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조제2).

 

배출권 이월 승인 및 등록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44조제1) 10일 전까지 배출권의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조제3).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하고,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8조제4).

 

배출권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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