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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Q2.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모두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08.30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31¤tPage=1&&keyField=&keyWord=&yr=2024&mn=08

Q.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모두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나요? 배출권을 할당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요.


A. 특정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요건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면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함)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8조제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2·3·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 2023.1.1. 발령·시행) 3조제1].

 

  1.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만 해당하며, 이하 관리업체라 함)

 

  2. 1.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관리업체로서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명령이나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할 것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4).

 

배출권 할당 신청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3조제1).

 

  ㆍ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ㆍ계획기간의 전부무상할당 업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1).

 

배출권 할당량 결정 및 통보

 

환경부장관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함)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13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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