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중 하나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ㆍ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ㆍ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배출권거래제 순기능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금융상ㆍ세제상 지원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상ㆍ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ㆍ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ㆍ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ㆍ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ㆍ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ㆍ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 정부는 위의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함)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