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은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 피해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으로부터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호 참조).
☞ 피해교원은 시ㆍ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https://forteacher.kedi.re.kr/)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 피해교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참조).
◇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ㆍ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ㆍ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