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데, 휴직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을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ㆍ 심리상담 및 조언
ㆍ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ㆍ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ㆍ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ㆍ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2023. 12. 11. 발령·시행)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