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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Q4.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데, 휴직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 작성일 2024.07.23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19

Q.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데, 휴직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을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제1).

 

  ㆍ 심리상담 및 조언

 

  ㆍ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ㆍ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7조제1).

 

  ㆍ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7조제2).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ㆍ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특별휴가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3).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 2023. 12. 11. 발령·시행) 8조제1].

[교권보호] Q4.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데, 휴직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