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ㆍ 1호: 학교에서의 봉사
ㆍ 2호: 사회봉사
ㆍ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ㆍ 4호: 출석정지
ㆍ 5호: 학급교체
ㆍ 6호: 전학
ㆍ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