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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Q3.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작성일 2024.07.23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19

 

Q.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1).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2).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3).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4).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5).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 2023. 3. 2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6).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10).

[교권보호] Q3.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면학 분위기를 흐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