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 건가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그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4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
교육 내용 |
교직원 |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ㆍ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ㆍ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부모 |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ㆍ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ㆍ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