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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Q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 건가요?

  • 작성일 2024.07.23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19

 

Q.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는 건가요?


A.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그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4조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4조제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4조제4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1).

 

대상

교육 내용

교직원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ㆍ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ㆍ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ㆍ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ㆍ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ㆍ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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