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ㆍ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ㆍ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ㆍ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발령·시행) 제2조].
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ㆍ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