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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Q5.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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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4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관세법106조의21항 전단).

 

  ㆍ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ㆍ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반품환급신청 제출서류

 

반품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7pixel, 세로 239pixel

 

관세환급 신청절차

 

  쇼핑몰 환불 요청 및 서류 준비

 

  ㆍ 쇼핑몰 환불 승인 후,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필증 확보(반품승인메일, 수출인보이스, 반품사유서 작성)

 

  사용자 등록 후 신고인 부호 발급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 신고인 부호 발급(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방문)

 

  수출신고서 작성 후 세관 방문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서 작성 후 수출 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를 위해 세관 방문(반품할 물품을 지참하여 방문)

 

  우체국 방문하여 물품 발송

 

  ㆍ 세관 수출신고서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출력본 필요. 우체국 EMS 발송(무게·부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됨)

 

  환급신청서 작성

 

  ㆍ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 이용 작성 후 세관 방문

 

    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작성

 

    첨부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

 

  ㆍ 쇼핑몰 제품 수령 후 환불, 세관 관세 환급

 

    물품구입대금 : 신용카드, 페이팔 등 최초 결재수단으로 환불

 

    관세 :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으로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 반품 가이드 참조>

[해외직구] Q5.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상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