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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Q4. 6개월 전 직접 사용하려고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금액은 130달러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향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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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전 직접 사용하려고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금액은 130달러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향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소액물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4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관세법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94조제4, 241조제2항제3, 관세법 시행규칙45조제2항제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67조 및 별표 11).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밀수출입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세법241조제1항 및 제2), 입항전수입신고(관세법244조제1)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269조제2항제2).

 

  ㆍ 관세포탈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270조제1항 본문).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해외직구] Q4. 6개월 전 직접 사용하려고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금액은 130달러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향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