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을 받는 것으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특송통관은 무엇이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하는 경우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특송통관절차
☞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① 목록통관
ㆍ“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② 간이수입신고
ㆍ“간이수입신고”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간이신고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71조제1항제1호].
③ 일반수입신고
ㆍ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위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