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으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구매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해외직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표적인 품목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참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참조)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참조)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 조건」 제2조제1호)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참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영양제 및 반려동물 관련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