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로 옷을 사려고 하는데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A.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5.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 개인 통관고유부호 체계
<출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참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ㆍ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ㆍ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