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A.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등의 어린이는 학교에서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등의 건강검사를 받게 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4.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ㆍ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ㆍ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ㆍ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구분 |
검사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
√ 키와 몸무게 측정 |
건강조사 |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조사 |
정신건강 |
√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건강검진 |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
신체능력 |
√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구분 |
검사대상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ㆍ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ㆍ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ㆍ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ㆍ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