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 먹는데요, 꼭 불량식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 영양성분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의 식품에 다음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7호, 2023. 12. 15. 발령․시행) 별표 1].
ㆍ 열량
ㆍ 당류
ㆍ 단백질
ㆍ 포화지방
ㆍ 나트륨
ㆍ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가공식품에는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ㆍ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ㆍ 빵류
ㆍ 초콜릿류
ㆍ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ㆍ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ㆍ 면류(용기면만 해당)
ㆍ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ㆍ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ㆍ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