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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Q4. 길거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7.2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viewer/skin/doc.html?fn=legnlpst_3768_1&rs=/viewer/result/202407

Q. 길거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7).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4).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하며,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750).

 

   ㆍ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ㆍ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ㆍ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ㆍ 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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