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거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을 통해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하며,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ㆍ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ㆍ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ㆍ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ㆍ 손해가 발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