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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Q3. 판매하던 식품이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되어 회수하려고 합니다. 불량식품의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일 2024.07.2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viewer/skin/doc.html?fn=legnlpst_3768_1&rs=/viewer/result/202407

 

Q. 판매하던 식품이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되어 회수하려고 합니다. 불량식품의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즉시 해당 식품을 자진하여 회수해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영업자의 자진회수 의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8)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8).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75조제1항제14, 95조제3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45조제1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75조제1항제14호의2, 98조제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

 

불량식품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73조제1항제2).

 

불량식품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을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51조제1).

 

  ㆍ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ㆍ 제품명

 

  ㆍ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ㆍ 회수 사유

 

  ㆍ 회수방법

 

  ㆍ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ㆍ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회수결과 보고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불량식품을 회수하고,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59조제3).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불량식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31).

 

위와 같은 자진회수 방법 외에도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영업자는 불량식품의 압류 또는 페기 조치 등 강제회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7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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