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하던 식품이 품질검사를 통해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되어 회수하려고 합니다. 불량식품의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회수대상에 해당하는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즉시 해당 식품을 자진하여 회수해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이에 따라 불량식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영업자의 자진회수 의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제95조제3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 회수계획의 보고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2, 제98조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 불량식품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2호).
☞ 불량식품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ㆍ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ㆍ 제품명
ㆍ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ㆍ 회수 사유
ㆍ 회수방법
ㆍ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ㆍ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 회수결과 보고
☞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불량식품을 회수하고, ①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불량식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 위와 같은 자진회수 방법 외에도「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 영업자는 불량식품의 압류 또는 페기 조치 등 강제회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