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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운영] Q5. 나름 열심히 네일샵을 운영했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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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름 열심히 네일샵을 운영했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네일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4대 보험에 대한 탈퇴∙소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3조제2항 본문).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3조제2항 단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3조의35).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8항 전단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13조제1).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13조제3).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네일샵 영업자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4조 전단).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7조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3조제3항제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네일샵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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