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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운영] Q4. 손님의 가방이나 휴대품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물함에 넣어둔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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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의 가방이나 휴대품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물함에 넣어둔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A. 네일샵 영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물건 분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네일샵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152조제1).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네일샵 영업자도 공중접객업자에 포함됩니다(상법151).

 

네일샵 영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152조제2).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네일샵 영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152조제3).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네일샵 영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153).

 

고객 보호 의무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을 통해 고객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19조제1).

 

  ㆍ 만약, 네일아트로 인해 손톱에 염증이 생기는 등 손님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네일샵 영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ㆍ시행) 별표 217].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을 제공할 때에는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19조제2).

 

네일샵 영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일미용업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19조제3).

 

네일샵 영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19조제4).

 

네일샵 영업자는 네일미용업의 하자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19조제5).

 

[네일샵 창업·운영] Q4. 손님의 가방이나 휴대품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물함에 넣어둔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