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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운영] Q3.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작성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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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네일아트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은 소독해서 관리해야 하고, 영업신고 전 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중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네일샵 시설 및 설비 관리

 

네일미용업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4조제1항 및 제4).

 

  ㆍ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ㆍ 네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ㆍ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네일 미용기구(푸셔,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등)는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 또는 자체 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5, 별표 3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 2021. 1. 5. 발령·시행)].

 

  ㆍ 표면에 붙은 이물질 등을 제거할 것

 

  ㆍ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을 것

 

  ㆍ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행구고 물기를 제거할 것

 

  ㆍ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할 것

 

위반 시 제재

 

  ㆍ 위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공중위생관리법11조제1항제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7 4호라목)].

 

위생교육 이수

 

네일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네일샵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중에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17조제1항 및 제2).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1항 및 제2).

 

  ㆍ 교육시간 : 3시간

 

  ㆍ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및 관련 법류,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미용업(네일) 위생교육은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3조제8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 2016. 8. 1. 발령ㆍ시행) 2].

 

위반 시 제재

 

  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22조제2항제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11조 및 별표 2 2호파목).

[네일샵 창업·운영] Q3. 네일아트를 하면서 생기는 상처로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