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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운영] Q2. 드디어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받았어요. 지하철 역 근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24.04.2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80¤tPage=1&&keyField=&keyWord=&yr=2024&mn=04

Q. 드디어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받았어요. 지하철 역 근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네일샵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네일샵 영업신고

 

네일샵 영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를 미리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네일미용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조 및 별표 1 4호가목).

 

  ㆍ 네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ㆍ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네일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네일샵 영업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3조제3항 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ㆍ 네일샵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11조제1항제1호ㆍ20조제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7 4호가목1)].

 

  ㆍ 위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공중위생관리법11조제1항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9조 및 별표 7 4호가목2)].

 

네일샵 사업자등록

 

일샵 영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다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1항 및 제2).

 

사업장이 둘 이상인 네일샵 영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부가가치세법8조제3).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8조제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제5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9조제4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ㆍ 네일샵 영업자가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60조제1항제1).

 

[네일샵 창업·운영] Q2. 드디어 미용사(네일) 면허증을 받았어요. 지하철 역 근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