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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Q5. 출산 전에 태아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질환이 있다면 미리 유전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2.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54

Q. 출산 전에 태아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질환이 있다면 미리 유전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연골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조제11호 및 제15).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혈우병, 연골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1).

 

위반 시 제재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데,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제7).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5조제1항제2)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치료?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조제16).

 

유전자치료 금지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7조제5).

 

위반 시 제재

 

태아에게 유전자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제5).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5조제1항제2)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및 신생아] Q5. 출산 전에 태아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질환이 있다면 미리 유전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