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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Q4. 남편이 외국인인데, 아이의 이름은 한글로 짓고 싶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꼭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2.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54

Q. 남편이 외국인인데, 아이의 이름은 한글로 짓고 싶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꼭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원칙적인 경우

 

  ㆍ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781조제1).

 

부가 외국인인 경우

 

  ㆍ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781조제2).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781조제3).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 2022. 12. 23. 개정·시행) 2조제3항 본문 참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781조제4).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ㆍ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781조제3),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56조 본문).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ㆍ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781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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