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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Q3. 저희 아버지가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02.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54

 

 

Q. 저희 아버지가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임신 중의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태아의 권리 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3),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

 

  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1000조제3).

 

유증

 

  ㆍ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1064).

 

유류분

 

  ㆍ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1000조제3, 1001조 및 제1118).

 

인지

 

  ㆍ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85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ㆍ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762).

 

유족급여

 

  · 태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3조제3),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3조제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2조제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조제4)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

 

 

  · 태아는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99, 선원법 시행령29조제1·2호 및 제30조제3),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4조제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18조제2)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 및 신생아] Q3. 저희 아버지가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