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아 및 신생아] Q2.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디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02.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54

Q.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디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2).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 범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3).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ㆍ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7항 본문).

 

  ㆍ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ㆍ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 2023. 11. 15. 개정, 2024. 1. 1. 시행) 5).

 

지원 방법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3조제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공단지사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 및 신생아] Q2. 임신 계획이 있는데,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디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