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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Q1.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4.02.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54

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4조제1).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22).

 

신고 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

 

  ㆍ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1).

 

혼인 외 출생자

 

  ㆍ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2).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ㆍ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3).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6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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