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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Q5.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 작성일 2024.01.2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41

 

Q.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A.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이 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0조제1).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91조제1항 본문).

 

ㆍ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ㆍ 정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ㆍ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91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9).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88조제1).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88조제2).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만약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95조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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