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그리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공제, 감경(減輕)될 수도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벌점의 종합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 처분벌점의 소멸 및 공제 등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ㆍ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ㆍ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벌점 공제
ㆍ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0-4호, 2020. 9. 25. 발령·시행)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ㆍ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1)].
ㆍ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이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1)].
ㆍ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1)].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ㆍ 모범운전자(「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