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려는데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려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신체검사(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 운전면허 시험의 절차
☞ 교통안전교육
ㆍ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ㆍ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 신체검사(적성검사)
ㆍ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학과시험
ㆍ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제1종 보통·제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서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ㆍ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ㆍ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 장내기능시험
ㆍ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및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에 대한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ㆍ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도로주행시험
ㆍ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및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에 대한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ㆍ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