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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Q1.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대학교 입학 전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1.2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41

 

 

Q.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대학교 입학 전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A.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이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2.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연령의 제한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82조제1항제6).

 

1종 보통, 1종 소형, 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82조제1항제1).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82조제1항제1호 참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도로교통법 시행령42).

 

ㆍ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ㆍ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함)이나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 Q1.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대학교 입학 전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