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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Q5. 곧 이사할 예정인데, 요즘 많이 이용하는 포장이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 작성일 2023.12.0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711

Q. 곧 이사할 예정인데, 요즘 많이 이용하는 포장이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받아 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업체와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보관하시고, 이사 비용의 잔금은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할 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 확인과 선정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해야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배상받기 쉽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참조].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com)에서 검색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ㆍ군ㆍ구청 교통관할 부서(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사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이사비용을 파악한 후 두세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앱 등을 통해서 소비자 평가가 좋은 업체인지, 민원다발업체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사화물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를 대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조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5, 2014. 9. 19. 발령·시행) 5조제1).

 

사업자는 이사화물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5조제2).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5조제3).

 

이사비용 지급하기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6).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포장이사라면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8조제1항 참조).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8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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