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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Q2.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작성일 2023.11.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697¤tPage=1&&keyField=ALL&keyWord=&yr=2023&mn=10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일이 바빠, 입주가사도우미를 이용해보고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입주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숙 공간,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함)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ㆍ 가사서비스의 종류

 

   ㆍ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ㆍ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ㆍ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ㆍ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ㆍ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ㆍ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ㆍ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1조제2).

 

   ㆍ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ㆍ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ㆍ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제2).

 

[가사근로자] Q2.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