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손쉽게 불이 잘 붙는 소재로 인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실내장식 등으로 설치하는 물품은 잘 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1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A.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3.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방염 대상 물품
☞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ㆍ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ㆍ 카펫
ㆍ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ㆍ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ㆍ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ㆍ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ㆍ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ㆍ 합판이나 목재
ㆍ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ㆍ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ㆍ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위반 시 제재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 또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위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 방염대상물품 외의 물품에도 방염 처리 권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의 물품은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ㆍ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ㆍ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