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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Q4. 임금을 네 달 동안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도 다음에 준다고만 할 뿐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취업 시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 작성일 2023.03.2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84

Q. 임금을 네 달 동안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도 다음에 준다고만 할 뿐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취업 시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A.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43조의21항 참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104조제1, 106, 근로기준법 시행령59조제13,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74, 2021. 10. 15. 발령·시행) 33조 및 제34조 참조].

 

임금체불 해결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참조].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37조제1항 및 제2).

 

   ㆍ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42조제1항 및 제3).

 

   ㆍ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40조제5항제1).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46조제1).

 

   ㆍ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42조제1항 참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이하 체불사업주라 함)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3조의21항 본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근로기준법43조의2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23조의31).

 

   ㆍ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ㆍ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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