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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Q3. 저는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영강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인해 3개월 동안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작성일 2023.03.2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84

 

 

 

Q. 저는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영강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인해 3개월 동안 휴관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개보수 공사와 같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고, 수영강사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46조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근로개선정책과-4699, 2016. 7. 28.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사례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불인정된 사례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ㆍ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ㆍ원료부족, 주문 감소

 

ㆍ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ㆍ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ㆍ원청 업체의 장치 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ㆍ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등

ㆍ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ㆍ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ㆍ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ㆍ징계로서의 정직 또는 출근정지

 

ㆍ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등

 

출처: 고용노동부, 2022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46p 참조>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6조제1항 단서).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26조 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26조 단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46조제2).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휴업수당 지급 위반 시 벌칙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109조제1).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10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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