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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Q1. 2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던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3.2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84

 

Q. 2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던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A. 구직급여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 만료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간단하게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 2.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 전단).

 

평균임금은 구직급여 외에도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ㆍ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

 

   ㆍ 휴업수당(근로기준법46)

 

   ㆍ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60조제5)

 

   ㆍ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79조부터 제85조까지)

 

   ㆍ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36, 52조 등)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 전단).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초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5469 판결).

 

위의 산정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 2015. 10. 14. 발령·시행)].

 

   ㆍ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1조제1)

 

   ㆍ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제공의 첫 날(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 추산(推算)(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

 

   ㆍ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 추산(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3)

 

   ㆍ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계약 만료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46조제1항제1호 참조).

 

   ㆍ 다만,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고용보험법46조제1항제2호 참조).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보험 제도-실업급여 안내-구직급여액 모의계산>에서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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