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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Q2.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일 2022.10.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36

 

Q.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있으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통장의 가입 및 종류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조 본문 참조).

 

청약통장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2022) 17면 참조].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비고

20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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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건설주택등이란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저축총액 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제1·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제3).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조제5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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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Q2.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_2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