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 있으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합니다. |
◇ 아파트 청약통장의 가입 및 종류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참조).
☞ 청약통장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2022) 17면 참조].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대상주택 |
85㎡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등 |
85㎡ 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비고 |
20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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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건설주택등”이란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 이하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저축총액 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