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 할 요건이 다르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아파트 분양은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지만,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또한, 공급방법에 따라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으로 구분되어 분양대상 자격이 다릅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참조).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제2항 참조).
◇ 아파트 공급방법에 따른 구분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공급방법 |
설명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청약제도안내 참조]
◇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다자녀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참조).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수준 기준에 부합한 신혼부부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참조).
ㆍ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ㆍ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노부모 부양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ㆍ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ㆍ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ㆍ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