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분양받기] Q1.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 할 요건이 다르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작성일 2022.10.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36

 

Q.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 할 요건이 다르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아파트 분양은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지만,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또한, 공급방법에 따라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으로 구분되어 분양대상 자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에 따른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나목 참조).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2조제6).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352항 참조).

 

아파트 공급방법에 따른 구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조제1).

공급방법

설명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청약제도안내 참조]


◇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다자녀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참조).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수준 기준에 부합한 신혼부부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참조).

   ㆍ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ㆍ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노부모 부양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ㆍ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ㆍ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ㆍ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아파트 분양받기] Q1.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 종류에 따라서 갖춰야 할 요건이 다르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