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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Q4.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려고 풀빌라를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숙소를 이용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9.23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35

 

Q.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려고 풀빌라를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숙소를 이용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 방법

 

   ㆍ 전화상담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ㆍ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ㆍ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ㆍ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 테라타워 A15)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피해구제 신청 방법

 

   ㆍ 소비자상담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55조제1항 참조).

 

   ㆍ 피해구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ㆍ 방문 신청 :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15)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ㆍ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ㆍ 팩스 : (043) 877 6767

 

   ㆍ 온라인 신청: 소비자 상담 이후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제외 대상

 

   ㆍ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 혹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ㆍ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ㆍ 영리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발생한 피해인 경우

 

   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ㆍ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kto.visitkorea.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관광불편신고센터 신고 방법

 

   ㆍ 인터넷: 관광불편신고센터(https://kto.visitkorea.or.kr)

 

   ㆍ 이메일: tourcom@knto.or.kr

 

   ㆍ 전화: 1330

 

   ㆍ 팩스: (033)738-3734

 

   ㆍ 우편: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ourinfo.or.kr)-여행불편처리센터 참조].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 방법

 

   ㆍ 인터넷: 여행불편처리센터-불편신고접수(http://tourinfo.or.kr)

 

   ㆍ 이메일: tourcom@knto.or.kr

 

 

[국내여행자] Q4.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려고 풀빌라를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숙소를 이용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