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모르고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몇 달째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이 조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토킹행위자로 ①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긴급응급조치의 변경ㆍ취소
☞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잠정조치의 변경ㆍ취소
☞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항고 및 재항고
☞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