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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Q3. 친구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모르고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몇 달째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이 조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8.0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22

 

 

Q. 친구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모르고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몇 달째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이 조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토킹행위자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변경ㆍ취소

 

 ☞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7조제1).

 

 ☞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7조제4).

 

잠정조치의 변경ㆍ취소

 

 ☞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제3).

 

항고 및 재항고

 

 ☞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2).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6).

 

 

[스토킹범죄] Q3. 친구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모르고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몇 달째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이 조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