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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Q3.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으면 도시가스나 전기세 등 요금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이 감면되나요?

  • 작성일 2022.07.20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10

 

Q.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나 전기세 등 요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용이 감면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등이 면제되고,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통신요금 등이 감면되며, 난방비 및 문화누리카드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금 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75조제1항제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시행령44조제1항제1).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참조].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471~472쪽 참조)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48조제61. 전기요금 감액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2천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38조제4항제3, 수도법 시행령53조의22).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됩니다.

 

에너지 절감 혜택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47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난방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에너지법2조제7호의2, 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바우처 2022년도 총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7,000

10,000

15,0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103,500

146,500

184,500

209,500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1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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