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족은 가장인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저만 공사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만 소득이 있는 저희 가족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부양능력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기준(기준 소득중위 30%)인 1,258,4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98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준급여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뺀 278,410원(1,258,410 – 980,000 =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9쪽)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 다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참조).
※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www.mohw.go.kr)-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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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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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대비수급기준 |
30% 이하 |
40% 이하 |
46% 이하 |
5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