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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Q1. 금액이 적지만 소득이 있는 저희가족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2.07.20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10

 

Q. 저희 가족은 가장인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요. 저만 공사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만 소득이 있는 저희 가족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부양능력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기준(기준 소득중위 30%)1,258,4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98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기준급여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뺀 278,410(1,258,410 980,000 =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1조 참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48~49)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 다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조의2 참조).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www.mohw.go.kr)-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대비수급기준

30% 이하

40% 이하

46% 이하

50% 이하

 

 

[기초생활보장] Q1. 금액이 적지만 소득이 있는 저희가족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