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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Q4.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2.06.24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98

Q. 부부가 모두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을 경우 경찰서(국번없이 112),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3).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132).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

 

   - 아동에 대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및 감금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

 

   - 아동에 대한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누구든지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서(국번없이 112), ··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1).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시··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제12).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2조제5).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제1항제2).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시설에 대한 조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48조제1항제3).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45조제1항 전단 및 제4).

 

이 경우 보육교직원과 같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영유아보육법4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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