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A. 네,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접근 제한 및 복제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 따라서 수업 목적 범위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ex. 사진, 그림 등)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2쪽 참조].
◇ 원격 수업 시 기술적 보호조치
☞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8호).
ㆍ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ㆍ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원격 수업 시 조치 사항
☞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 조치
ㆍ 수업 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기
ㆍ 수업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치 횟수 및 암호키 등을 제공
☞ 경고문구 표시
ㆍ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갈무리(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등
☞ 출처 표시
ㆍ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예시) 출처: 국어교과서 20쪽, 00기관 00영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1~10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