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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Q2.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22.05.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73

 

 

Q.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A. , 학교의 수업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접근 제한 및 복제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25조제3항 본문).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25조제3항 단서).

 

따라서 수업 목적 범위에서 교과서 내 자료, 출판사가 제공하는 수업지원 자료, EBS 영상학습 자료,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된 학습 자료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전부(ex. 사진, 그림 등)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2쪽 참조].

 

원격 수업 시 기술적 보호조치

 

원격 수업은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2조제28).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원격 수업 시 조치 사항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 조치

 

수업 주체인 학생, 교사만 이용하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 제한하기

 

수업을 받는 자 이외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치 횟수 및 암호키 등을 제공

 

경고문구 표시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갈무리(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출처 표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37조제2). 예시) 출처: 국어교과서 20, 00기관 00영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101~102쪽 참조]

[저작권보호] Q2.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서나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해도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