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선배의 추천으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장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험을 취소하고 이미 낸 보험료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위법한 사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구 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보장성 상품 (예: 생명보험 등)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예: 펀드 등) |
게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받지 않은 경우)부터 7일 |
대출성 상품 (예: 대출, 신용카드 등) |
① 게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받지 않은 경우)부터 14일 ② 위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금전ㆍ재화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
☞ 청약의 철회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항·제5항).
구 분 |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발송한 때 |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
◇ 청약 철회 시 금전·재화 등의 반환 등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또한,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7항).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