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증권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투자성향진단결과 저는 저위험군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제 마음대로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A.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객이 원한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 등 모든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 그동안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고, 특히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에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서 일부 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의 6대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구 분 |
개 념 |
적합성 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ㆍ처분 경험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
적정성 원칙 |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 소비자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ㆍ확인 |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
광고 규제 |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 규정 |
☞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정보(연령, 재산상황, 상품 취득 경험, 상품 이해도 등)를 고려하여 그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배배상책임>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설명의무 제외)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위법계약해지>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과태료 처분 등>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① 설명의무, ②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③ 부당권유행위 금지, ④ 광고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ㆍ 또한,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