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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Q5. 평소와 같이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쪽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침구류에도 불이 붙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3.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평소와 같이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쪽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침구류에도 불이 붙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전화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그 손해가 휴대전화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3조제1).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2조제2).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3조의2 본문 및 각 호 참조).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ㆍ 위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ㆍ 위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조물 책임법3조의2 단서).

 

손해배상 청구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조물 책임법7조제1).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7조제2항 본문).

 

 

[소비자 안전정보] Q5. 평소와 같이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쪽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침구류에도 불이 붙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