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안전정보] Q4.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부품에 결함이 있어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 후 뉴스에서 이런 경우 리콜이 진행된다는데, 제 자동차도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2.03.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하여 확인해보니 부품에 결함이 있어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 후 뉴스에서 이런 경우 리콜이 진행된다는데, 제 자동차도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자동차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리콜 대상으로 확인되면 차량의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를 마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리콜(Recall) 제도

 

리콜(Recall)”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48, 49조 및 제50조 참조).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함)한 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31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41조제1항 각 호).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및 그 밖에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31조제1항 단서 참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리콜 조치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74조제2항 및 제78조제1).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또는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또는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31조의21).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45조의21).

 

 

[소비자 안전정보] Q4.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부품에 결함이 있어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 후 뉴스에서 이런 경우 리콜이 진행된다는데, 제 자동차도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